SK 세븐 모바일 - eSIM 이용이 불가해요.
티플러스(KCT) eSIM을 사용하는 고객님이 SK 7mobile eSIM으로 번호이동 가입하려는 경우, eSIM 개통이 불가합니다.
단, eSIM이 아닌 유심 방식으로는 개통 가능하오니, 유심구매 후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SK 세븐 모바일 - 위젯 이용 시 '절전 모드를 해제해 주세요.'라는 문구가 노출됩니다.
절전 모드 시에는 위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휴대폰 '설정'에서 절전 모드를 해제해 주세요
SK 세븐 모바일 - 요금제는 복지대상자임을 한번 인증하면 계속 쓸 수 있는건가요?
가입 후 자격 비대상자로 확인시 자격상실을 3회 통보하고, 1개월내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을 시 표준 요금제로 변경되오니, 자격이 변동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다른 적절한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 부탁드립니다.
SK 세븐 모바일 - 복지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.
복지할인요금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,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대상으로 지정된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상세한 가입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► 장애인
-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,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
► 국가유공자/특수학교/아동복지시설
- 초∙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중 소지자에 한함)
∙ 광복회 소속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
∙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그 유족
∙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소속의 재일학도의용군
∙ 공상공무원
∙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
-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
∙ 광복회
∙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
∙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
-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
► 기초생활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► 차상위계층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
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
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
∙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법 제50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
∙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
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, 이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자를 포함
∙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,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‘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’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
∙ 만6세이하 아동은 제외
출처: SK 세븐 모바일 [알뜰폰]
자주하는 질문 : https://www.sk7mobile.com/ccsc/board/faqList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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